핵심 요약
-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가구는 배우자 재산이 합산되어 수급 가능성을 가릅니다.
- 부부가구는 1인당 수급액이 단독가구보다 20퍼센트 낮게 책정됩니다.
- 신청 전 재산 범위와 공제 항목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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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노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을 준비할 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부터 다르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이 소득인정액 상한선이며, 같은 조건이어도 부부가구는 최대 수급액이 단독가구보다 20퍼센트 낮게 책정된다. 이는 두 가구의 생활비 구조와 재산 합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비교 기준]
| 비교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확인할 부분 |
|---|---|---|---|
|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월 395만2천원 | 소득인정액 산정 |
| 월 최대 수급액 | 34만9천700원 | 55만9천520원 (2인 합계) | 1인당 지급액 차이 |
| 재산 합산 범위 | 본인 재산만 | 배우자 재산 포함 | 금융재산·부동산 |

선정기준액 247만원 vs 395만원, 소득인정액 산정이 핵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선정기준액이다. 단독가구는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므로 선정기준액이 월 395만2천원으로 높아지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두 사람의 재산이 모두 반영되어 기준을 넘기 쉽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단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구는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로 인정되며, 부모나 자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두 분이 함께 살고 있다면 각자 신청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은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해 평가한다.
부부가구는 왜 1인당 수급액이 단독가구보다 낮은가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천700원이다. 부부가구는 두 분이 모두 수급할 경우 1인당 27만9천760원씩, 합계 55만9천520원을 받는다. 이는 단독가구 1인 수급액의 약 80퍼센트 수준이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생활비가 단독가구 두 배보다 적게 든다는 전제로 감액 기준을 설정했다.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동일한 34만9천7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은 여전히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한 분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내 상황별 판단 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일하거나 재산이 한쪽에만 집중됐어도 소득인정액은 합산된다
- 단독가구로 살다가 재혼하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선정기준액이 달라진다
-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신청 전 확인할 재산 범위와 공제 항목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이 해당한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재산 가액이 달라진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공식 증빙이 있는 부채만 인정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재산은 연 4퍼센트, 금융재산은 연 4퍼센트,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연 4퍼센트가 적용된다. 주거용 재산 중 일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다.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공식 확인 전 체크포인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배우자 관계가 신청 전 정리돼 있어야 한다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작성해야 하며 거부 시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재산 공제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미리 확인한다
[상황별 선택 기준]
- 단독가구로 살고 있다면 본인 소득인정액만 247만원 기준으로 확인한다
- 부부가 함께 살면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후 395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적용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과 수급액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 재산이 합산되는지 여부가 수급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이며, 신청 전 재산 범위와 공제 항목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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