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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47만원 vs 부부 395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어떻게 다를까?

핵심 요약

  •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가구는 배우자 재산이 합산되어 수급 가능성을 가릅니다.
  • 부부가구는 1인당 수급액이 단독가구보다 20퍼센트 낮게 책정됩니다.
  • 신청 전 재산 범위와 공제 항목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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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녀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차이를 비교하려는 예비 수급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노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을 준비할 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부터 다르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이 소득인정액 상한선이며, 같은 조건이어도 부부가구는 최대 수급액이 단독가구보다 20퍼센트 낮게 책정된다. 이는 두 가구의 생활비 구조와 재산 합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비교 기준]

비교 항목 단독가구 부부가구 확인할 부분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월 395만2천원 소득인정액 산정
월 최대 수급액 34만9천700원 55만9천520원 (2인 합계) 1인당 지급액 차이
재산 합산 범위 본인 재산만 배우자 재산 포함 금융재산·부동산

65세 이상 한국인 노부부가 거실 테이블에서 연금 서류와 계산기를 앞에 두고 함께 살펴보는 장면, 자연광, 현실적인 사진

선정기준액 247만원 vs 395만원, 소득인정액 산정이 핵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선정기준액이다. 단독가구는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므로 선정기준액이 월 395만2천원으로 높아지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두 사람의 재산이 모두 반영되어 기준을 넘기 쉽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단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구는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로 인정되며, 부모나 자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두 분이 함께 살고 있다면 각자 신청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은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해 평가한다.

부부가구는 왜 1인당 수급액이 단독가구보다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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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천700원이다. 부부가구는 두 분이 모두 수급할 경우 1인당 27만9천760원씩, 합계 55만9천520원을 받는다. 이는 단독가구 1인 수급액의 약 80퍼센트 수준이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생활비가 단독가구 두 배보다 적게 든다는 전제로 감액 기준을 설정했다.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동일한 34만9천7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은 여전히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한 분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내 상황별 판단 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일하거나 재산이 한쪽에만 집중됐어도 소득인정액은 합산된다
  • 단독가구로 살다가 재혼하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선정기준액이 달라진다
  •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70대 한국인 여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직원과 서류를 확인하며 상담받는 장면, 실내 자연광, 다큐멘터리 스타일

신청 전 확인할 재산 범위와 공제 항목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이 해당한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재산 가액이 달라진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공식 증빙이 있는 부채만 인정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재산은 연 4퍼센트, 금융재산은 연 4퍼센트,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연 4퍼센트가 적용된다. 주거용 재산 중 일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다.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공식 확인 전 체크포인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배우자 관계가 신청 전 정리돼 있어야 한다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작성해야 하며 거부 시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재산 공제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미리 확인한다

[상황별 선택 기준]

  • 단독가구로 살고 있다면 본인 소득인정액만 247만원 기준으로 확인한다
  • 부부가 함께 살면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후 395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적용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과 수급액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 재산이 합산되는지 여부가 수급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이며, 신청 전 재산 범위와 공제 항목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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