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죄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2년간 유지되던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진 배경에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국가 형벌권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통죄와 상간죄의 역사적 배경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제241조에 명시된 범죄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간죄는 간통죄의 공범으로, 간통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당시 이 법은 가족 제도를 보호하고 혼인의 순결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강했던 1950년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입법이었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 법은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간통죄가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위자료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2015년 위헌 결정,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간통죄와 함께 상간죄도 폐지되었습니다.
위헌 결정의 핵심 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판단입니다.
셋째, 실제로 가족 보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이혼율 증가 등 부작용만 키운다는 점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간통죄로 기소된 사건은 연간 200~300건 수준으로, 전체 형사 사건의 0.01%에 불과했습니다.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죠.
국제적으로도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3~4개국만이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법체계의 국제화에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폐지 이후 변화, 실제 사례로 본 법적 공백
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은 법적 공백이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형사적 구제 수단을 잃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위자료 금액은 평균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주목할 점은 간통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상간죄와 유사한 효과를 민사적으로 구현한 것이죠. 2023년 한 판결에서는 간통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폐지 이후 오히려 분쟁 해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형사처벌의 위협 없이 당사자 간 협의나 조정을 통한 해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가족 보호 사이
간통죄 폐지는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전통적 가족 질서 유지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죠.
앞으로는 민사적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절차의 간소화, 위자료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줄 결론
간통죄와 상간죄의 폐지는 국가 형벌권의 후퇴가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과 사적 영역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법체계의 진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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