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 재판부는 계엄군 투입과 국회 봉쇄를 내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선고까지 받은 첫 사례로 향후 항소심 진행 예정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헌정 질서 전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했으며, 재판은 약 한 달여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를 거쳐 형사 선고까지 받은 첫 사례입니다.
용어·정의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범죄로, 폭력으로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형기 없이 종신 복역하되 가석방 요건 충족 시 석방될 수 있는 자유형입니다.
재판부는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규모를 약 280명으로 확인했습니다(출처: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53분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계엄군은 약 4시간 동안 국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출처: 국회 본회의 기록).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 32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24명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리스크(오해/불확실/변동)
일부에서는 이번 선고가 확정 판결로 오해하고 있으나, 1심 판결일 뿐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해석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폭동'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입니다. 향후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거나 무죄로 전환될 수 있어 최종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한 줄 해석
이번 1심 판결은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 한계를 사법부가 엄격히 판단한 첫 사례로, 향후 삼권분립 원칙 재정립의 분기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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