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은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55세나 58세로 운영되던 기업들도 법 개정 후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되, 법정 최저 연령인 만 60세보다 낮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정년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혜택
퇴직금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조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만 58세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30일 연장됩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되므로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퇴직 시기 사이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취업이나 개인연금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므로 세액 계산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퇴직금·연금·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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